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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음란 차단 책임’카카오 기소한 법률 위헌심판대 오른다법원 “표현·영업의 자유 제한 소지”

등록 2016-08-19 22:02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의 유포 차단 의무와 처벌 조항을 명시한 현행 법률이 위헌심판을 받게 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김영환 판사는 19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유포를 막기 위해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이석우 카카오 전 대표(조인스닷컴 공동대표) 관련 공판에서 “검찰이 적용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직권으로 제청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 조항의 입법적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음란물의) ‘발견’과 ‘조치’를 강제하는 것은 이용자의 표현물을 제한·감시하게 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는 국가의 책무인데 형벌로 강제하는 것은 영업 자유를 제한할 소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 적용 대상이 광범위하고 내용도 명확하지 않아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물론 기술적 한계로 인해 법률의 목적을 달성할지도 의문이다. 특히 자의적 해석으로 처벌을 결정해 정부의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2014년 6월14일~8월12일 (주)카카오의 정보통신망서비스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과 관련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음란물 온라인서비스 제공)로 이 전 대표를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하고, 지난 5월31일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이는 어린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음란물 유포 행위와 관련해 온라인서비스 대표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첫 사례여서 주목을 받고 있다.

성남/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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