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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가니법’ 위반 사회복지법인 7곳…이사회 무더기 해산사태

등록 2016-08-23 13:37수정 2016-08-24 14:36

2013년 이후 이사 교체시 외부 이사로 바꾸지 않아
사회복지법인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법인 이사회의 3분의 1을 외부 이사로 선임하도록 한 ‘도가니법’을 위반한 사회복지법인이 경기도 내에서만 모두 7곳으로 잠정 확인됐다. 경기도는 에바다복지회 외에 추가로 위법 사실이 드러난 법인의 이사들을 전원 해임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한다는 방침이다. 전국적으로 조사가 확대되면 ‘도가니법’ 위반 복지법인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파문이 예상된다.

23일 경기도가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낸 ‘(경기도내)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 현황’을 보면, 경기도는 ‘도가니법’ 위반 사실을 통보한 평택의 에바다복지회 말고도 평택의 함께하는 세상과 고앤두(GO&DO), 용인의 지구촌사회복지재단 등 3곳에 대해 ‘도가니법’을 위반한 것으로 추가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남양주의 ㅅ복지재단 등 3곳에 대해서도 이사들의 신분 변동을 기재한 임원 등기상 전보증명서를 통해 도가니법 위반 사실을 1차 확인했으며, 이사회 회의록을 통해 최종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도내 70곳의 장애인 시설 관련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이같은 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법인들은 201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이후 이사 변경 상황이 발생할 경우 외부이사를 전체 이사의 3분의 1까지 우선 추천하도록 한 법을 위반했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이 법은 장애인들의 성폭력 피해를 다룬 영화 <도가니>를 계기로 개정된 것으로, 사회복지법인의 폐쇄적 운영을 투명하고 민주적인 이사회로 견제하겠다는 취지였다.

경기도는 “법 위반 법인에 대해서는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해임 명령과 함께 관할 시군이 임시 이사를 선임해 파견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경기도 조사에서 도가니법 위반 법인은 장애인시설 관련 사회복지법인 70곳 중 10%인 7곳이다. 경기도내 전체 사회복지법인 250여개 또는 전국의 사회복지법인으로 확대할 경우 유사한 위반 사례는 더 늘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법 시행 뒤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많은 법인이 해산될 상황에 처해 있다. 전국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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