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토 결과 죄가 성립하기 어려워”
지방재정 개편과 관련해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벼르던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이 돌연 “고소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법률 검토 결과, 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24일 “홍 장관이 대통령과 국민을 속이고 지방재정 개편을 추진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대통령도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을 속였어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는데 이미 (대통령이) 알고 있었다면 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고소 포기 뜻을 밝혔다.
그는 “그동안 신문광고 등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홍 장관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도,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처리된 것을 보면 대통령도 알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거짓 공약이나 거짓 정책처럼 국민을 속이는 것은 형사처벌할 방법이 없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권력이 중앙에 집중돼 있다 보니 정부가 법을 어기는 시행령을 만드는 비효율적 독점 구도가 형성됐다. 다가오는 대통령선거에서 지방자치 확대 문제를 의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홍 장관은 성남시 등 6개 불교부단체는 재정이 넉넉한 ‘부자 도시’이니 재정의 일부를 가난한 도시에 지원해주는 재정 개편으로 지방자치단체간 재정 격차를 해소한다는 거짓 정보와 통계자료를 유포해 국민을 속이고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장관이 사실을 왜곡 보고해 박근혜 대통령도 속여 무리하게 지방재정 개편안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을 것”이라며 홍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립되는 일반적인 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니라, 행위 목적을 이루기 위해 상대방에 오인이나 착각 등을 일으키게 해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도록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성립한다.
한편, 정부는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조정교부금 우선 배분 특례조항 폐지, 배분기준 변경 등을 내용으로 입법예고했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성남/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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