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간판 뒤 수익사업 열올려
일부 특정임원·조직만 배불리고
780여 평생회원 복지혜택은 ‘초라’
일부 특정임원·조직만 배불리고
780여 평생회원 복지혜택은 ‘초라’
조우회는 1983년 5월13일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조달청 퇴직 공무원들의 친목단체다. 그러나 정관을 뜯어보면 ‘비영리’란 말은 무색하다.
정관에는 조우회가 △조달물자, 보세창고 관리와 비축물자의 보관관리에 관한 사업 △하역·보관·운송에 관한 사업 △냉장·저온창고운영·농수산물 구판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조달행정 연구·홍보·교육 △물가조사·원가계산 용역 등에 관한 사업 △부동산 임대업 △조달물자 제조·공급에 관한 사업도 포함됐다. 대형 물류회사 법인등기에서나 볼 수 있는 사업목적을 죄다 쓸어담았다.
조달청은 이에 화답하듯 비축물자 관리 사업 등을 조우회에 밀어주고 있다. 그래서 조우회 전체 사업 규모는 연간 30억원을 훌쩍 넘는다. 이런 점을 보면 조우회원들은 상당한 후생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1인당 한번 30만원의 회비를 낸 평생회원은 784명. 조우회가 이들에게 베푸는 ‘특전’은 자녀 결혼이나 직계 존·비속 사망 시 10만원짜리 화환이나 현금 10만원의 경조사비를 지급하는 게 전부다. 조직은 부자인데, 조직원은 초라할 뿐이다.
회원 김아무개씨는 “그동안 회원을 위해 쓰인 돈은 연간 3500만원 정도다. 불만이 커지자 올해 8천만원으로 늘렸지만 새 발의 피”라고 말했다. 조달청 차장을 지낸 또 다른 회원 김아무개씨는 “서울 강남 한복판에 들어선 조우회관의 땅은 200평이 넘는다. 회관 임대 수익과 땅만 잘 활용해도 회원들에게 돌아갈 혜택은 훨씬 크다. 그런데 회관 관리까지 조달청에서 사람을 찍어 내려보내 적자투성이인 수익 사업과 친목 회계가 분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달청은 ‘낙하산 부대’를 먹여 살리기 위해 불합리한 조우회 운영을 수수방관하고, 조피아들은 어떻게든 정관 개정을 막아 자신들의 자리 지키기에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74㎡의 터에 들어선 조우회관의 올해 공시지가는 ㎡당 1176만원이어서 시가로는 1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된다.
김기성 홍용덕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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