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감사위원회, 담당 공무원 4명에 대해
4억5천만원 변상 명령과 징계 요구
제주시장에 대해선 ‘주의’ 요구에 그쳐
전공노 제주본부 “하위직한테만 책임 전가” 반발
4억5천만원 변상 명령과 징계 요구
제주시장에 대해선 ‘주의’ 요구에 그쳐
전공노 제주본부 “하위직한테만 책임 전가” 반발
불법 공사와 환경 파괴로 문제가 돼 원상복구된 제주시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와 함께 거액의 변상 명령을 요구하면서 고위직 공무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본부는 감사원에 ‘변상 판정’을 청구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조성 사업 논란과 관련해 지난 5월9~24일 제주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공무원 4명에 대해 징계와 4억4800만원의 변상 명령을 요구했다고 30일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관광지로 지정된 애월읍 곽지과물해변 개발 사업을 하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아 공사 착공에서부터 중단될 때까지의 공사비 3억4911만원과 원상복구 비용 9983만원 등 4억4895만원의 재정적 손실이 초래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부서 담당자(7급)·계장(6급)·과장(5급)에게 ‘경징계’와 함께 각각 1억2121만원을 변상하도록 제주도에 요구했다.
반면 감사위는 제주시장에게는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관련 절차를 이행하라며 ‘주의’를, 해당 국장(4급)에게는 8530만원의 변상과 ‘훈계’ 조처를 각각 요구하도록 했다.
앞서, 김병립 시장은 지난 4월27일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불법 공사 논란에 대해 “모든 과오와 책임은 저에게 있다”며 공식 사과했다.
감사위 관계자는 “시정 업무를 총괄하는 시장, 부시장에게 실무자는 물론 국·과장까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관련 법령의 절차를 검토하지 못했다고 책임을 묻는 것은 책임 한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무원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제주본부는 감사위 감사 결과가 알려진 지난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또는 지방위임사무는 최고 결정권자의 정책적 판단과 명령에 따라 집행되는데, 하위직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지휘 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준 감사위의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감사원에 이 결정이 타당한지를 가려달라는 ‘변상 판정’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문제의 해수풀장 조성 사업은 제주시가 8억원의 예산을 들여 2000㎡ 규모의 풀장을 조성하려던 것으로, 지난해 12월 본격 공사에 들어갔다가 환경 파괴 논란은 물론, 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 4월22일 공사가 중단되고, 해변은 6월26일 원상복구됐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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