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행정체제 특별법안 반대 의견 제출
제주시는 제주도를 단일광역자치체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주도에 냈다.
김영훈 제주시장은 31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행정계층 부문에 초점을 맞춰 특별법안 제3조 ‘제주도의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을 각각 폐지한다’는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주도에 냈다”고 밝혔다.
시는 의견제시 사유로 “해당 모든 조항은 시·군폐지와 관련된 사항”이라며 “기초자치단체의 폐지는 중앙집권적 발상으로서 제주도민의 구상인 제주특별자치도 구상과 본질적으로 모순되는 조처”라고 밝혔다.
시는 이어 “주민에 가까운 지방정부가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자신의 능력 범위 안에서 해결하려는 분권의 본질에도 어긋나는 것이며, 참여정부의 ‘분권과 자율’이라는 국정원리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관련 조항의 삭제요구 이유를 밝혔다.
시는 또 “행자부가 특별법안을 입법예고하면 3개 시장·군수 명의로 성명서를 내고 법원에 입법중지 가처분신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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