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보고회
지방공기업평가원 “요건 충분”
지방공기업평가원 “요건 충분”
제주지역의 항만물류를 관리할 제주해안항만물류공사가 내년 하반기 출범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 산하 지방공기업평가원은 1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제주해운항만물류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설립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난 4월 제주도의 의뢰를 받고 공사 설립 타당성을 검토해왔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공사가 설립되면 주민 복리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해 공공성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경상경비의 50%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어 사업성 기준도 충족한다고 평가했다. 설립 형태는 공익성은 물론 수익성이 동반돼야 하기 때문에 지방공단보다는 지방공사 조직이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대상 사업은 제주항과 서귀포시 강정마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해군기지) 내 여객터미널, 선석 등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이다. 향후 추진사업으로는 민간이 참여하기 어려운 국제항로 개설 등 해상운송사업, 지역 생산품 물류체계와 유통구조 개선사업, 항만 배후단지 조성과 관리·운영, 항만재개발사업 등을 제안했다.
제주도는 이번 용역이 공사 설립의 적정성 판단과 사업별 수지 분석, 조직·인력 수요 분석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공익성과 수익성 측면에서 타당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도가 해운항만물류공사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국제크루즈선 제주항 입항 횟수가 급증하고, 내년 7월 서귀포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내 크루즈선석이 개장하기 때문이다. 크루즈선의 입항 횟수와 관광객은 지난해 285회 62만2000여명에서 올해는 650회 120만여명으로 늘어났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내 크루즈선적이 개장하는 내년에는 780회 180만여명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도는 초기 설립 자본금으로 20억원을 출자하고, 나머지는 크루즈선 입항 수수료와 항만 시설물 점·사용료 등으로 운영 수익을 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도는 10월까지 용역심사타당성심사위원회 심의와 도의회 보고, 주민설명회 등을 하고, 11월에는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올해 안에 공사 설립을 확정짓게 된다. 이어 내년 6월까지 조례 제정과 정관 작성, 규정 마련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출범시킬 계획이다.
홍충희 제주도 해운항만 담당은 “크루즈선 입항 급증,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개장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제주신항 건설까지 고려하면 제주의 항만 여건이 급변하고 있다. 이에 따른 전문 관리조직의 설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