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 2형사부(재판장 황영목 부장판사)는 31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한나라당 김태환(62·구미 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3차례에 걸쳐 기부 행위를 한 것은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선거에 미친 영향력이 크지 않고 종친회 부회장 자격으로 의례적인 인사를 했다는 점, 31만원 어치의 식사류를 제공한 것은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7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항소해 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난 8월 대법원에서 항소심에서 무죄판결한 선거인 명무 확정 이전에 음식을 대접한 혐의를 일부 유죄로 본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구/구대선 기자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