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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마피아 오명 조우회 “순수 친목단체로 전환”

등록 2016-09-04 18:02수정 2016-09-04 21:25

개선방안 통해 “조달청 퇴직자 재취업 사례 없앨 것”
조달청 요구대로 조만간 총회 열어 정관 바꾸기로
관행적인 비축물자 보관사업 독점 수의계약도 안 해
국가비축물자 보관사업 등 독점 수의계약을 개선하라는 정부의 요구를 묵살해온 조달청 퇴직자 친목단체인 ‘조우회’(<한겨레> 8월29일치 1·3면)가, 정관 개정을 해서 순수 친목단체로 전환하기로 했다. 특히 조우회는 이른바 ‘조피아’(조달청+마피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앞으로 조달청 퇴직고위 공무원을 곧바로 상근 이사장과 상임이사 등으로 선출하던 관행을 바꾸기로 했다.

조우회는 지난 2일 ‘조우회 운영 개선방안 추진계획’이란 문서를 <한겨레> 기자에 보내 이런 방침을 밝혔다. 문서에서 조우회는 “비축사업은 조우회 사업에서 제외하도록 정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정관 개정은 임원·대의원 임기가 만료된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총회를 개최해 절차에 따라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또 “조달청 퇴직자가 조우회에 재취업하는 사례는 없을 것이며, 순수친목단체 전환을 위해 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우회는 현재 일반회계와 관리회계를 두고 있는데, 일반회계는 사업회계, 관리회계는 친목회계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정관을 바꿔 설립 취지대로 친목사업만 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조달청은 ‘조피아 특혜논란’이 <한겨레>에 보도되자 내년 1월부터 비축물자 보관·관리 사업을 조우회와 수의계약을 하던 관행을 폐지하고, 이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로 했다. 조달청이 국가비축물자 보관·관리 사업의 독점 수의계약을 폐지하는 것은 33년 만의 일이다.

조달청은 그동안 비축물자 보관·관리 사업을 조우회에 몰아주는 대신, 조달청 퇴직자들을 재취업시키는 창구로 조우회를 활용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세월호 참사 이후 이른바 관피아를 막기 위해 강화된 ‘공직자윤리법’을 편법으로 피해가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홍용덕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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