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행정절차법 위반은 물론 내용도 왜곡했다”
‘도가니법’ 위반을 이유로 이사 전원에 대해 해임명령을 받은 평택 에바다복지회(<한겨레>8월3일치 14면)가 실체적 진실 왜곡과 절차상 하자를 들어 경기도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에바다복지회는 지난달 24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경기도의 에바다복지회 임원 전원 해임명령 및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처분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5일 밝혔다.
에바다복지회는 “경기도가 (도가니법 위반을 이유로) 해임명령 등의 처분을 내릴 경우 사전에 (에바다복지회에) 시정 요구 절차를 이행해야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고, 처분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에게 처분의 내용과 법적 근거 및 이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음을 사전에 통보해야하는데 이 역시 이행하지 않는 등 경기도의 처분에 행정절차법상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에바다복지회는 또 “2015년 4월23일 이사회에서 외부 추천이사를 선임하기로 의결하고 이후 외부추천이사 1명을 뽑는 등 스스로 사회복지사업법상 외부 추천 이사제 규정 준수를 위해 노력했지만 경기도는 보건복지부에 에바다복지회의 임원전원 해임 명령 등의 의견을 구하면서 정작 이런 핵심 사실은 누락시킨채 질의했고 이를 기초로한 보건복지부의 답변은 당연히 무효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에바다복지회가 2013년 1월부터 시행된 신임 이사 충원시 전체 이사의 1/3을 외부이사로 우선 선임하도록 한 이른바 ‘도가니법’을 어겼다며 지난달 2일 임원 전원 해임명령 등을 내렸다. 그러나 행정관청의 지도감독 소홀로 ‘도가니법’을 지키지 못한 사회복지법인이 속출하고, 무더기 해임사태까지 초래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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