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차례 영장 기각한 뒤 사안의 중대성 등 감안해 발부
4살 유치원생은 아직도 의식 못찾아
4살 유치원생은 아직도 의식 못찾아
지난 7월 말 통학버스 갇힘사고를 일으킨 교사·기사가 사건 발생 38일 만에 구속됐다.
광주지법 영장전담부(재판장 이진웅)는 5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영장이 재청구된 광주 ㅅ유치원의 인솔교사 정아무개(28·여)씨와 운전기사 임아무개(51)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이런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 7월29일 오전 8시58분부터 오후 4시42분까지 광주 광산구 월계동 ㅅ유치원 인근 주택가에 주차된 25인승 통학버스 안에 원생 ㅊ(4)군을 방치해 혼수 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지난달 5일 청구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도망하거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검찰시민위의 의결에 따라 영장을 재청구했다.
사고 발생 뒤 병원에서 치료중인 ㅊ군은 아직도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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