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전국일반

인터넷서 파는 반찬가게 절반이 위법

등록 2016-09-07 11:34수정 2016-09-07 14:54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인터넷 반찬가게 120곳 수사했더니
17곳은 아예 존재도 안해…나머지 절반은 원산지 등 속여
중국산 콩자반·파키스탄산 양념게장을 국내산으로 둔갑
중국산인 콩자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인터넷 반찬가게가 적발됐다. 서울시 제공
중국산인 콩자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인터넷 반찬가게가 적발됐다. 서울시 제공
인터넷에서 반찬을 판매하는 업소들이 원산지 거짓 표기 등으로 대거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은 누리집·블로그 등 인터넷에서 반찬을 판매·광고하는 업체 120곳을 대상으로 7월 4일부터 20일까지 기획수사를 했다고 7일 밝혔다. 17곳(15%)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고, 나머지 103곳 가운데 절반 가까운 48곳(47%)에서 위법행위 57건을 적발했다.

불법행위 가운데 원산지 관련이 30건으로 절반이 넘었다. 원산지 거짓표시가 17건, 원산지 미표시가 13건이었다. ㄱ업체는 파키스탄 꽃게로 양념게장을 만든 뒤 누리집의 상품정보와 제품 포장에 국내산으로 표시했다. ㄴ업체는 중국산 깻잎 반찬과 고추무침을 국내산으로 표시했다. ㄷ업체는 미국산 창난젓과 러시아산 명란젓을 차림판과 간판에 국내산으로 기재했다. 호주산 소불고기, 중국산 콩자반, 페루산 진미채도 국산으로 둔갑했다. 김용남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원재료 대부분이 수입산이었다. 실수라기보다는 국산이 아님을 숨기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제품명만 적어뒀을 뿐 유통기한이나 용량 등을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경우도 10건이나 적발됐다. 우엉, 연근, 멸치조림 등을 팔면서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6건 나왔다. 이밖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보관한 경우가 7건, 과대광고 3건 등이었다, 특사경은 39개 업체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나 ‘식품위생법’을 적용해 형사입건 조치할 예정이다. 26곳은 관할 구청에 과태료를 포함한 행정처분도 의뢰한다. 원낙연 기자 yanni@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