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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무상복지 다툼’ 헌재서 직접 변론

등록 2016-09-07 13:52수정 2016-09-07 21:41

8일 지방재정법 관련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공개변론
정부의 잇단 복지사업 제동에 반발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둘러싼 권한쟁의 심판 청구사건에서 직접 변론에 나선다. 현직 자치단체장이 법률대리인을 내세우지 않고 직접 청구인 대표자 자격으로 변론에 참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대통령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사건의 공개변론에 이 시장이 직접 출석한다”고 7일 밝혔다. 공개변론은 8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이 사건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 행위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장과 대통령 간 쟁송이다. 핵심은 청년배당·무상교복·공공산후조리 등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정책을 둘러싼 중앙정부의 감독권과 지방정부의 자치권 다툼이다. 이번 사건은 성남시에 이어 올해 1월 서울시가 청년활동지원 사업(청년수당)과 관련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사건과 병합돼 진행된다. 서울시와 대통령 쪽은 법률대리인이 출석할 예정이다.

변호사 출신인 이 시장은 이번 직접 변론에 이유에 대해 “지방자치제도의 근간 수호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보장 차원에서 법률대리인을 내세우지 않고 직접 나서게 됐다. 민주주의 뿌리인 지방자치제도를 무력화시키려는 박근혜 정권에 맞선 적극적이고 직접적 행동”이라고 말했다.

앞서 성남시는 3대 복지 제도 신설과 관련한 협의 요청을 보건복지부가 수용하지 않자 지난해 12월 “대통령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 행위가 지자체의 자치권한을 침해해 무효이며, 사회보장기본법으로 규정한 지자체장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또는 변경시 복지부 협의·조정권은 위헌”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지방교부세법 제11조에 근거해 올해 1월1일 시행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은 이런 사회보장법에 따른 협의와 조정을 거치지 않고 경비를 지출하면,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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