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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포돌이 마크’는 광고물이 아닙니다.

등록 2016-09-07 15:05

포돌이 마크를 공익광고인 것처럼 판매한 기자 경찰에 적발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7일 경찰을 상징하는 ‘포돌이 마크’가 포함된 광고물을 식당 등 자영업자들에게 설치하도록 권유하고 돈을 받은 혐의(상표법 등 위반)로 ㄱ일보 기자 정아무개(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 사실을 방조한 혐의로 ㄱ일보 대표 권아무개(62)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는 지난 2월부터 부산과 경남 김해·양산 지역 식당·헬스장 등 자영업자들을 찾아가 “경찰청이 추진하는 4대악 근절 공익광고를 하고 있는데, 경찰 마크가 붙은 홍보물 아래쪽에 가게 이름을 넣어 광고하면 효과가 크다”며 19명으로부터 1210만원을 받고 90여개 광고판을 설치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을 상징하는 ‘포돌이 마크’는 특허청에 상표등록된 것으로, 광고용 간판에 무단사용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과 전혀 관계없지만, 정씨에게 속은 업주들은 경찰청 공익광고로 혼동해 돈을 주고 광고판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광고제작 관련업체와도 관계를 맺고 있어, 이런 범행을 기획하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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