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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리마켓에서 음식 팔면 불법?…규제 놓고 논란

등록 2016-09-07 16:17수정 2016-09-07 16:22

제주시, 이달 말까지 계도해 단속하기로
식품 안전성·주변 상권과의 형평성 이유
운영자들은 “새로운 사회적 문화 현상”
제주도의회도 “대안 제시해야”
제주도 곳곳에 플리마켓(벼룩시장)이 생겨나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가 식품 안전성과 주변 상권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벼룩시장에서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는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사진은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벨롱장 모습. 관광공사 제공
제주도 곳곳에 플리마켓(벼룩시장)이 생겨나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가 식품 안전성과 주변 상권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벼룩시장에서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는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사진은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벨롱장 모습. 관광공사 제공
벼룩시장 음식 판매는 단속 대상인가? 매주 토요일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해안도로에는 ‘벨롱장’이 들어선다. 이주민들이 처음 시작한 플리마켓(벼룩시장)인 벨롱장은 수년 전부터 입소문을 타면서 지역 명물로 자리 잡았다. 제주시 아라동에 금·토요일마다 서는 ‘아라올레 지꺼진장’도 주민과 관광객들로 북적인다.

제주시 지역에만 10곳의 벼룩시장이 운영된다. 이런 시장에서 사먹는 꼬치구이나 햄버거, 샌드위치, 생과일주스 등은 별미다. 하지만 앞으로는 벼룩시장에서 직접 조리해 파는 음식을 사먹을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 제주시가 식품 안전성과 주변 상권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계도를 한 뒤 단속해 나갈 계획이기 때문이다.

플리마켓 운영자들이 주축이 된 ‘제주 문화예술시장을 위한 준비위원회’(대표 문종태)는 7일 오전 제주시 한 카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주시의 단속 방침은 최근 사회적, 문화적 현상이 되고 있는 플리마켓의 긍정적 역할을 간과한 아쉬운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준비위는 “플리마켓은 제주지역의 먹거리와 악세서리, 수공예품, 음악, 미술, 놀이문화 등 독창적 문화 창작물 실험의 장이자 소개의 무대이며, 창업의 무대로 다양한 문화의 플랫폼 구실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자신만의 솜씨와 독창성으로 만들어진 음식이 플리마켓을 통해 문화상품이나 먹거리로 개발되기도 한다”며 ‘곽지바(Bar)다 쌀국수’, ‘제주 고사리버거’ 등의 사례를 들었다. 이들은 “제주시가 우려하는 식품위생 문제는 원산지와 유통기한 표시, 위생복·위생모 착용 등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제주시는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김익수 제주시 위생관리과장은 “벼룩시장이 제주의 새로운 문화 트렌드의 하나라는 것을 인식한다. 그러나 식품의 안전성과 무신고 영업행위에 대한 기존 상권과의 형평성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주변 상가들은 세금 내고 영업하면서 벼룩시장 이용자들에게 주차장만 제공하는 형편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우선 식품판매 행위를 조사해서 판매 행위를 최소화하는 등 조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벼룩시장 음식 판매 문제는 제주도의회에서도 거론됐다. 이선화 의원은 “제주시가 음식 판매 불가 방침을 내렸는데 서울이나 다른 지역은 시민들과 공유하는 문화 아이템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라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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