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여배우와 성관계’ 등 상습적 악성 댓글
욕설에 협박까지…법원 “반성하는 모습이 없다” 징역 1년
욕설에 협박까지…법원 “반성하는 모습이 없다” 징역 1년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과 여배우 김아무개씨와의 ‘성 스캔들’을 들먹이며 상습적으로 욕설과 악성 댓글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40대 남성이 결국 징역형을 받았다.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을 끊임없이 괴롭혀온 행위에 대해 법원이 엄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일 특수협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ㅈ아무개(4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구속수감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ㅈ씨는 지난해 7월22일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 ‘트위터’를 통해 이 시장을 “관음증 성도착증 환자”라며 “미성년자 연예인을 강간했다” 는 등의 허위 사실을 10여 차례에 걸쳐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이 시장이 ‘위력을 이용해 미성년 연예인을 성폭행하고 여배우를 속여 성관계를 맺었다’라는 글을 욕설과 함께 수차례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듯한 태도를 보이나, 공소제기 후에도 자신을 실질적인 피해자임을 자처하며 계속 SNS에 피해자를 비난하는 취지의 글을 올려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 시장은 그동안 자신을 향해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가정문제 등 개인사를 거론하며 막말과 욕설을 퍼부은 누리꾼들을 상대로 10여 차례가 넘는 고소를 하며 대응해왔다. 성남/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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