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들목 빠지는 척하다 끼어들기’ 범칙금 3만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고속도로 상습 정체지역에서 끼어들기 ‘얌체운전’을 집중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고속도로 나들목 또는 분기점으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운행하다가 다시 진입해 앞차에 끼어드는 행위다. 단속지점은 경부·영동·서해안고속도로 67개 나들목인데, 끼어들기 운행이 자주 일어나는 서평택·오산·북수원 나들목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끼어들기 금지 위반(얌체운전)은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은 이에 주요 나들목에 차선 규제봉 설치 등 시설 개선을 벌이는 등 현장에서는 캠코더 촬영과 암행순찰차 등을 통해 단속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한국도로공사와 협조해 교통안전시설물을 추가로 보강하는 한편, 시민들의 공익신고 제도를 적극적으로 수렴해 신속하게 조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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