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경찰서, 담당 교사 주의 소홀 이유로 영장
충북 제천의 한 어린이집 원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담당 교사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9일 어린이집 원생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담당 교사 ㅊ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ㅊ씨는 지난 8일 오후 1시45분께 제천시 한 어린이집에서 잠을 자던 ㅊ(3)군이 호흡 곤란을 겪었지만 제대로 살피지 않은 혐의를 사고 있다. ㅊ군은 당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ㅊ교사는 경찰에서 “점심 뒤 오침 시간에 잠을 자지 않아 이불을 덮어 재우고 50분쯤 뒤 와보니 제대로 숨을 쉬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9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맡겼으며, 부검에선 질식사로 추정됐다. 경찰은 “외상, 출혈 등이 없어 직접 사인을 알수 없다. 20~30일 뒤 정확한 부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어린이집 안 폐쇄회로 화면 등을 살피고 있으며, 원장 등을 상대로 안전관리 실태 등 사인 규명을 위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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