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극심한 교통난을 보이고 있는 ’섬 속의 섬’ 우도에서 안전기준 미달로 사용신고를 할 수 없는 전동스쿠터의 운행을 금지하기로 했다. 제주도 제공
천혜의 절경을 자랑하는 제주시 우도에서 돌담을 끼고 해안변을 고즈넉하게 걷겠다는 생각은 착각이다. 넓지 않은 도로 한편으로 걷다 보면 굉음을 내며 쏜살같이 달리는 이륜차들의 행렬로 놀란다. 이륜차를 운전하는 관광객들한테는 신나는 경험이지만,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는 교통사고 위험이 크다.
제주도가 하루 평균 770여대에 이르는 입도 차량과 이륜차의 증가로 극심한 교통난을 겪는 우도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안전기준 미달로 사용신고를 할 수 없는 전동스쿠터 219대의 운행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30일 행정시, 자치경찰단, 경찰 등이 참여한 우도 합동 현장조사 및 관련 법령 검토 결과를 반영해 우도의 교통혼잡 및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미신고·무보험 상태의 전동스쿠터를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차로 보고 이달 안으로 사용신고 및 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그러나 현재 우도에서 운행되고 있는 1인용 전동스쿠터는 시속 25㎞ 이상 속도를 내지만 제작증이나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실측확인서가 없어 안전기준 미달로 사용신고를 할 수 없어 사실상 퇴출 대상이다.
도는 또 우도면 교통종합대책으로 우도 검멀레해변과 하고수동 해수욕장, 서빈백사 등 교통혼잡 지역의 도로구조개선 사업과 해안도로 일방통행, 우도 내 차량운행 제한 등을 검토키로 했다.
강영돈 제주도 교통안전과장은 “우도 주민 및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들고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교통종합대책을 확정하겠다. 이를 위해 민관추진협의체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우도에는 승용차 584대 등 모두 968대의 자동차가 있고, 관광객을 상대로 영업하는 이륜차는 17개 업체 1848대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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