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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리대학’ 설립 불허…JDC 이사 추천권 도지사에 부여

등록 2016-09-08 18:56수정 2016-09-08 19:22

제주도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동의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영어교육도시 내 고등교육과정 국제학교 설립 특례 삭제
JDC 시행계획 수립 때 도의회 의견 청취 등 20개 추가
제주도가 추진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제6단계 제도개선 과제 가운데 논란이 됐던 제주영어교육도시내 고등교육과정 국제학교(영리대학) 설립 허용 특례가 삭제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7일 오후 제주도가 낸 ’제주도특별법 제6단계 제도개선 과제 동의안’을 격론 끝에 수정 가결됐다. 행자위는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됐던 75개 목록 가운데 3개 과제안에 대해서는 ‘부동의’하고 20개 과제를 새롭게 추가해 92개 과제 목록을 확정했다.

조정된 내용을 보면, 고등교육과정 영리법인 국제학교(대학) 설립 특례 문제를 비롯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특례와 니켈관련 재배포장의 유기식품 등 인증기준 개선 등 3건은 과제 목록에서 제외됐다.

특히 영리대학 설립은 제주도가 현행 유치원과 초·중등과정에 한해 이뤄지고 있는 국제학교 설립 허용 범위를 대학과 대학원 등 고등교육과정까지 포함시키는 것으로 잡았으나 시민사회단체의 강한 반대와 도의회 내부에서도 반대 여론이 일어 부동의 처리됐다.

또 엄격한 농지 관리를 위해 제주도에 한해 직접 방문 형태로 취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특례는 이미 농지관리 강화 지침이 시행되고 있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일었고, 니켈관련 재포장의 유기식품 인증기준 개선특례도 기존의 토양환경 보전특례를 활용해 개선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와 부동의 처리됐다.

반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에 대한 도지사 추천권 부여, 제이디시 시행계획 수립 때 도의회 의견 청취, 제이디시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작성 때 사전 도의회와 협의, 제이디시의 내국인 면세점 수익 5%를 지역농어촌진흥기금으로 출연 등을 신설했다. 이 안이 제주특별법에 포함되면 제주도와 의회가 제이디시의 운영과 사업계획 수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제6단계 제도개선 과제 동의안이 9일 열리는 제2차 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회위원회에 제출해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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