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에 강한 불만 표시
‘성완종 리스트’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일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홍준표 경남지사가 검찰과 재판부를 향한 불만을 잇달아 페이스북에 써 올리고 있다.
홍 지사는 8일 오후 4시50분께 페이스북에 “결론을 정치적으로 정해놓고 끼워 맞추기식으로 한 1심 판결은 승복하기가 어렵습니다”라며 판결에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또 같은 날 오후 5시54분 페이스북에 “돈을 어떤 경로든 갖다 주었다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은 참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었습니다”라며 판결에 불만을 거듭 표시했다.
홍 지사는 9일 새벽 0시40분께 페이스북에 또다시 글을 써올려 “성완종 리스트가 공개되고 이를 수사할 때 나는 노상강도를 당한 느낌이었는데 검찰이 이를 사실로 인정하고 기소할 때 노상강도의 편을 든 검찰을 원망하며 보낸 지난 1년 5개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법원도 노상강도의 편을 들어 이를 사실로 인정하는 것을 보고 없는 것도 만들어내는 권력의 무소불위에 아연실색했습니다”라며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검찰, 재판부 모두에 불만을 나타냈다.
홍 지사는 또 자신의 ‘노상강도’ 발언을 비판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이날 낮 12시23분께 “법원을 노상강도로 비유한 것이 아니고, 검찰과 법원이 노상강도의 편을 들어 수사와 재판을 한 것을 비판”한 것이라며, “야당 원내대표쯤 되는 분이 그 뜻도 모르고 나를 비난하고 있는 것은 참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귀도 못 알아듣고 함부로 말하는 나쁜 버릇은 고쳐야 올바른 정치인이 됩니다. 유념하십시오”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홍 지사의 ‘노상강도’ 발언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논평을 내어 “강도를 당한 것은 홍 지사가 아닌 경남도민이다. 무상급식으로 아이들의 밥그릇을 강탈했고, 진주의료원 폐쇄로 병원비 없는 서민들의 치료비를 빼앗았다. 경남도 빚을 갚는 미명 아래 무리한 긴축재정으로 일선 시·군 지역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졌다. 그리고 도민이 믿고 선택했던 도백이 뇌물을 받아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쯤 되면 누가 강도이고 누가 피해자인지 코흘리개 초등학생들도 알고 남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한편, 판결 이후 경남지역 야권·시민단체 등은 홍 지사에게 도지사직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페이스북에 “그동안 여태 해오던 대로 흔들림 없이 도정을 수행하겠습니다” “흔들림 없이 내 길은 갑니다. 도정과 나라를 위해 더욱더 정진할 것입니다”라며 사퇴할 뜻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
앞서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된 홍 지사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현직 자치단체장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