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쪽 “유감…법원의 현명한 판단 구하겠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정영학)는 13일 20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쌀을 돌린 혐의 등(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위반 등)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69·수원무)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김 의원은 지난 2월13일 이천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조병돈 이천시장이 수원 태장동 지역 한 산악회원 37명에게 이천쌀 45포를 제공하는 자리에서 “우리 조 시장님이 특별히 추천한 임금님쌀, 이거를 각 가정에 한 포씩 드리는 것은 올해 여러분이 마음속에 담아뒀던 모든 소망 다 이루어지리라 하는 축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해 사전선거 운동 등을 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3월 2차례 걸친 언론 인터뷰에서 “정미경 의원이 수원비행장 이전을 처음에 반대했다”는 등 낙선목적의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산악회 쌀 기부 행위는 법률과 판례상 허용되는 기부 행위가 아니며 언론 인터뷰는 선거구민들에게 허위정보를 알린 행위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 쪽은 “유감스럽지만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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