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저균 등 인명 살상용 무기로 사용되는 생물이 국내에 들여오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박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남구을)은 19일 “동료 의원 43명과 함께 탄저균 등 인체에 치명적인 생물작용제가 살아있거나 죽어있거나 관계없이 수입을 금지하는 법률 개정안 두 건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발의된 법률은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 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생화학무기 금지법)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이다.
개정안을 보면, 국내에 주둔하는 외국군대는 탄저균 등 생물작용제는 살아있는 것은 물론이고 사균·멸균 처리된 것도 국내에 들여올 수 없다. 지금은 살아있는 생물작용제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사균·멸균 처리된 비활성화 생물작용제는 허가 절차 없이 국내에 들여올 수 있다. 이런 허점 때문에 주한미군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6차례 용산·오산기지에 사균 탄저균을 들여와 실험했다.
또 개정안은 탄저균 등 생물작용제를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 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주한미군지위협정)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주한미군지위협정 9조는 주한미군의 군사화물이 국내에 들어올 때 세관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4월 미국 메릴랜드주에 있는 에지우드 화생연구소는 사균 탄저균과 페스트균 검사용 표본 각 1㎖를 주한미군 오산기지로 발송했다. 이 표본들은 북한의 생물학 무기 사용 등 위협에 대비하는 주한미군의 주피터 프로그램에 사용됐다. 이 과정에서 세관 검사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주한미군이 탄저균 등을 군사적 목적으로 국내에 들여오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주한미군은 주피터 프로그램에 따라 올해 11월까지 부산 도심과 가까운 부산항 8부두에 생화학무기 탐지·경고 등을 하는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부산의 시민단체들은 탄저균 등이 외부로 유출되면 인명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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