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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전남도민 인권옴부즈맨이 떴다

등록 2016-09-19 16:24수정 2016-09-19 16:31

위원 7명 선임하고 전용전화 설치
도청 관련 기관 인권 침해와 차별 행위 조사
전남도민의 인권을 지킬 인권옴부즈맨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전남도는 19일 인권 침해와 차별 행위를 조사할 위원 7명을 선임하고, 비밀이 보장되는 상담 전화를 개설하는 등 인권옴부즈맨을 출범시켰다. 옴부즈맨은 전남도청 민원동 3층에 사무실을 두고, 전용 상담전화(061-286-3113)를 운영한다.

5급 상당 상임위원에는 문정호 전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상근간사를 임명했다. 비상임위원에는 장현규 목포외국인상담센터 사무국장과 장은정 전남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등 6명을 위촉했다. 비상임위원은 2년 임기의 무보수 명예직이다.

이들은 ‘전남도 인권 기본조례’에 따라 전남도청과 사업소, 관련 기관, 복지시설 등지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와 차별 행위를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상담한다. 또 아동·노인·장애인·다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인권 침해를 발견하면 해당 기관장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개선을 의뢰할 수 있다. 의사결정은 합의제로 이뤄진다.

전남도의회 관련 사항이나 수사·재판 중인 사건 등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도에서 옴부즈맨이 구성된 것은 서울시, 광주시, 강원도에 이어 네번째다.

김현철 도 자치인권팀장은 “행정기관의 직원이나 예산이 관련된 인권 침해를 조사한다”며 “도민과 도민 사이의 침해 행위는 다른 법률과 절차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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