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감귤폐원지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농가의 수익을 보장하는 이른바 ‘태양광 농사'가 가시화되고 있다. 사진은 감귤폐원지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시설이다.
제주지역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대사업의 하나로 감귤폐원지나 임야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이익을 얻는 이른바 ‘태양광 전기농사’가 현실화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7월 태양광 발전시설 참여기업 모집을 위해 전국 공모를 한 결과 2개 컨소시엄이 응모했으며, 농가 수익 규모와 보장방안을 평가해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최종 참여기업으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협상 기간 농가 수익 보장방법, 사업 안정성 확보 방안 등 검토를 거쳐 수익 보장장치를 마련했으며, 법률적 검토를 통해 최종적으로 참여기업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참여기업은 사업책임자인 ㈜대우건설과 참여기업인 ㈜한국테크, ㈜원웅파워, IBK 투자증권이며, 도내 기업으로는 ㈜디엠전기가 확정됐고, ㈜태림전력과 ㈜명원기업이 공사비율을 놓고 협의 중이다.
도는 참여농가들이 태양광 발전설비 1㎿ 기준(5천여평)으로 연평균 5100만원의 수익을 20년 동안 받게 된다고 밝혔다. 기간별로는 발전사업 시작 뒤 16년 차까지는 연간 3100만원이, 17~20년 차는 연간 1억3100만원을 받는다. 또 모든 사업대상지에 적용되는 농지전용 등 토지형질변경부담금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해 토지주의 초기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이 사업에는 101농가(58.9㎿)가 선정됐으며, 최저 500평(100㎾)에서 최대 3만7천평(7㎿)까지 다양하다. 평균 태양광 설치면적은 2400평(280㎾)이다.
‘태양광 농사’는 농가가 20년간 확정된 이익을 얻지만 사업자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해 한전에 전기를 팔아 매출을 올리는 방식이다.
도는 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없을 때도 금융기관이나 금융기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사업권, 채무 등이 포괄 승계돼 농가 수익은 문제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보장장치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번 사업은 농가들을 위한 ‘태양광 연금’이나 다름없다. 농가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률적으로 이중삼중 소득보장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도는 오는 30일 오후 6시 제주도청에서 사업참여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어 농가-사업자 간 계약체결, 인허가 절차 이행, 발전소 설치 등을 추진하게 되며, 내년 상반기까지 시범사업으로 1.5㎿를 우선 설치하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위해 도내에 800억여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계획이며, 태양광 모듈, 인버터 등 기자재 조달을 뺀 총공사의 60% 이상을 도내 기업이 시행하게 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사진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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