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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교직복무 심의위 ‘옥상옥’ 논란

등록 2005-11-01 20:57수정 2005-11-01 20:57

전교조 ‘실효성 없다’ 반발
울산시교육청이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에 따라 퇴출 대상 부적격 교원을 심의하는 교직복무 심의위를 설치해 교원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전교조 울산지부 소속 교사 500여명은 1일 시교육청에서 ‘교원 평가 저지 및 퇴출 제도화 반대 결의대회’를 열고 “부적격 교원을 퇴출시키기 위해 별도 심사기구를 만드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며 “교직복무 심의위 설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파렴치한 행위를 저지른 교사를 교단에서 추방하지 못한 것은 심사기구가 없어서가 아니라 기존 징계위가 유명무실했기 때문”이라며 “교육관료 중심으로 꾸려진 징계위에 교원노조 등이 참여해 징계위가 제 기능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용식 전교조 울산지부 정책실장은 “올해 뇌물 장학사와 성추행 교사를 솜방망이 처벌한 시교육청의 자세가 먼저 바뀌지 않으면 심의위는 눈가림식 기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고, 비리 고발 교사를 심사대상에 올리는 등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지난 13일 부적격 교원으로부터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성실한 교원들의 사기 및 교직사회의 신뢰를 높인다는 취지로 ‘교직복무 심의위 운영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이 규칙은 법제심의위를 거쳐 늦어도 다음달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공무원, 학부모 대표, 교직단체에서 3명씩 참여해 15명으로 꾸려지는 교직복무 심의위는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미성년자 성범죄 △금품수수 △상습 신체 폭력 △직무수행이 어려운 정신적ㆍ신체적 질환자를 대상으로 교원으로서 부적격한지를 심의해 교육청에 통보하며, 교육청은 징계위를 열어 부적격자의 파면 등을 결정한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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