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에 보는 새바람
현대자동차 노조가 단위 노조로선 처음으로 여성대의원 할당제를 도입하고, 위원장 등 임원 선거 때 후보들이 각자 내는 홍보물을 공동 배달함으로써 선거비용을 줄이려 해 눈길을 끌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최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내년 1월로 예정된 대의원 선거 때부터 여성조합원 50명에 대의원 1명을 의무 배정하는 ‘여성대의원 할당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노조는 조합원 100명에 대의원 1명을 뽑는 현행 대의원 선거제도의 뼈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여성조합원에게 여성대의원을 뽑을 수 있는 투표권을 한표 더 인정해 주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런 투표 방식이 시행되면 현재 3명뿐인 여성대의원이 25명으로 크게 늘어나 전체 대의원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이 0.7%에서 5.5%로 올라가고, 전체 대의원 수도 430여명에서 450여명으로 늘게 된다.
노조는 또 다음달 시작되는 12대 위원장 등 임원 선거 때부터 입후보자들이 각자 찍어 배포해온 홍보물을 공동 배달하기로 했다. 그동안 선거에 출마한 3~5개 팀의 입후보자들은 선거운동 기간 각자 8~10차례에 걸쳐 50여만장씩의 홍보물을 만들어 차량 등을 이용해 조합원들에게 배포하느라 팀마다 3000만~4000만원의 선거비용을 쓰고, 상대 팀보다 먼저 홍보물을 배달하려 과속을 일삼아 사고 위험도 높았다.
노조 관계자는 “소모적인 선거문화를 바꾸는데서부터 노조의 내부 개혁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