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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바가지 없는 민박집에 300만원 지원

등록 2005-11-01 21:05

강원도, 요금예고제 실시 성수기 7만원선 유지 성과
강원도는 1일 ‘민박요금예고제’를 실시해 좋은 반응을 얻은 도내 모범민박집에 대해 가구당 300만원씩의 사업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마을단위로 가구별 민박요금을 알리는 요금예고제를 시범실시한 결과 해마다 반복 되는 바가지요금 시비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나 지원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시범마을은 바가지 없는 곳으로 알려지면서 성수기는 물론 요즘 같은 관광 비수기에도 고객이 꾸준히 증가하는 효과도 거두고 있다.

특히 동해안 등 전국의 유명 해변피서지에서는 해마다 피서 성수기에 민박집 방 1개가 10만~15만원에 이르면서 피서객들과 마찰이 끊이질 않았으나 동해안 시범마을에서는 성수기에도 최고 7만원선에서 요금이 책정되고 있다.

도는 시범마을로 지정된 민박가구 가운데 부당요금 시비 없이 1년 간 모범적으로 운영한 9개 마을의 190가구에 대해서는 도내 관광이미지 개선에 앞장선 노고를 치하하려고 이번에 시설 현대화사업 자금으로 300만원씩을 지원하게 됐다.

민박가구는 지원금으로 시설 개·보수와 컴퓨터, 텔레비전 등의 비품을 구입하게 된다.

지원 되는 마을을 보면 △원주 백교마을 20가구 △강릉 순긋마을 15가구 △동해 무릉계곡마을 22가구 △속초 하도문마을 20가구 △홍천 장항마을 8가구, 공작산마을 17가구 △영월 밧도네마을 6가구 △인제 고로쇠마을 20가구 △고성 반암마을 27가구 △양양 동호리마을 35가구 등 9개 마을에 모두 190가구이다.

춘천/김종화 기자 kimj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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