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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공공용지는 어떻게 대기업의 ‘먹잇감’ 됐나

등록 2016-09-27 09:59수정 2016-09-27 15:22

외국자본 10% 유치해 수천억대 킨텍스 주변땅 주인 행세
외투법 적용 ‘대부료 1% 50년 사용’…경기도의회 조사나서

‘케이(K)-컬처밸리’ 사업시행자인 씨제이(CJ)그룹이 최근 경기도 고양 일산새도시의 알짜 공공용지를 50년간 헐값에 사용하는 임대계약을 체결한 것을 두고 경기도의회가 본격적인 특혜 의혹 조사에 나선다.

경기도의회는 'K-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용수 의원, 더민주·파주2)를 지난 9일 출범시킨 데 이어 29일 조사활동계획서를 의결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특위는 12월까지 석달 동안 경기도와 씨제이그룹 간의 케이컬처밸리 협약 체결과정 전반과 기본협약 체결 때의 절차위반 여부 등을 조사한다.

씨제이는 지난 6월말 경기도와 케이컬처밸리 테마파크 사업부지로 도 소유의 한류월드 땅 23만여㎡를 공시지가(830억원)의 1%인 8억3000만원에 50년간 사용하는 대부계약을 맺어 특혜 논란을 빚었다. (<한겨레> 8월4일치 13면)

씨제이는 자본금(500억원)의 10%인 50억원을 싱가포르 방상브라더스로부터 투자 받아 외국인투자회사 ‘케이밸리’를 설립한 뒤 대부율 1%를 적용 받았다. 국내기업은 공시가의 5% 이상을 대부료로 내야하지만,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1%만 내면 된다.

법의 허점도 있어보인다. 앞서 한화그룹과 청원건설 등도 같은 방법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최소요건인 자본금 10%를 유치해 일산 장항동·대화동 일대의 알짜 공공용지를 법적 최저가인 대부료 1%로 50년간 자기 땅처럼 사용하고 있다.

막상 투자받은 외국자본은 1억원도 안되지만, ‘대부료 1%’를 적용받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 한화가 세운 외국인투자회사 ‘일산씨월드’는 설립 당시 자본금이 5억원으로 외국자본은 10%인 5000만원에 불과했다. 일산씨월드의 현재 외국인 지분은 2%(1억6000만원)대로 줄었으나 여전히 대부료 1%를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화는 2010년 6월 킨텍스 지원부지인 대화동 2만5881㎡에 아쿠아리움을 조성해 2060년까지 운영하기로 고양시와 계약을 맺었다.

2013년 킨텍스 지원부지 4만8793㎡에 복합문화공간 ‘원마운트’를 세운 청원건설은 공시지가만 1000억원이 넘는 금싸라기 땅을 임대료 2억여원에 쓰고 있다. 거의 ‘공짜’인 셈이다. 고양시에 소재지를 둔 청원건설은 1% 대부율로 해당부지를 50년간 사용한 뒤 시에 기부채납 또는 원상복구하는 조건으로 고양시와 계약을 맺었다. 원마운트는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200명 고용)에 따라 임대료 75%를 추가 감면받고, ‘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세 60억원도 면제받았다. 원마운트는 임대받은 땅에 쇼핑몰을 지어 수십배 임대수익까지 올려 특혜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원마운트가 외투법을 적용받기 위해 룩셈부르크 기업 라살로부터 유치한 돈은 15억원이고, 현재 외국인 지분은 12억원(11%)로 줄어있다.

경기도의회 이재준(더민주·고양2) 기획재정위원장은 “지자체가 조성한 알짜배기 공공용지들이 외국인투자기업의 탈을 쓴 대기업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 활성화라는 취지를 못살리고 대기업 특혜 도구로 전락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나 고양시는 법 규정에 따른 것이어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케이컬처밸리 테마파크가 초기 자본이 많이 들고 수익률 보장이 안되는 사업이다보니 비용을 최대한 줄이려고 외국인투자기업을 만들어 들어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일반인들이 볼 때 괴리감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대기업이 들어옴으로써 고용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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