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두려워 시신 불태운 뒤 거짓 실종신고…뼛조각 등 수거
양부모 살인죄 적용 구속영장
양부모 살인죄 적용 구속영장
3년 전 입양한 6살 딸이 “식탐이 많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잔인하게 살해한 양부모에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3일 경기도 포천에서 숨진 6살 여자아이의 양부 ㄱ(47)씨와 양모 ㄴ(30)씨, 이 부부와 한 집에 사는 ㄷ(19·여)씨 등 3명에 대해 살인 및 사체 손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ㄱ씨 등은 지난달 28일 오후 11시 포천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벌을 준다'며 딸 ㄹ(6)양의 온몸을 투명테이프로 묶고 17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 등은 또 ㄹ양이 숨진 다음 날인 30일 오후 11시께 포천의 야산으로 시신을 옮겨 나무를 모아 사체를 올려놓고 불로 태운 혐의도 받고 있다.
ㄱ씨 부부와 ㄷ씨는 ㄹ양이 숨지자 집에 모여 시신을 훼손하는 범행을 모의하고 시신이 공개되면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것을 우려해 시신을 불태우기로 결정한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인터넷으로 검색해 인천 소래포구에서 가을 축제가 열린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일 소래포구로 이동해 “딸이 실종됐다”고 거짓 실종신고를 했다.
경찰은 전날 ㄱ씨 부부가 ㄹ양의 시신을 태웠다고 지목한 포천의 야산에서 타고 남은 재와 머리, 척추 등 뼛조각 일부를 수거해 유전자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이날 낮 포천 야산 현장 주변을 수색했으나 유골을 추가로 발견하지 못했으며, ㄱ씨집에 대한 압수수색에서도 특별한 증거품을 발견하지 못했다.
ㄱ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에도 ㄹ양에게 벽을 보고 손 들게 하거나 파리채로 때리고 테이프로 손과 발을 묶어 놓는 등 주기적으로 학대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ㄱ씨 부부는 10년 전부터 동거하다가 3년 전 혼인신고를 했으며 입양한 ㄹ양 이외에 다른 자녀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ㄱ씨 부부는 2014년 9월께 양모 ㄴ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ㄹ양의 친모로부터 “남편과 이혼해 딸을 키우기 힘들다”는 말을 듣고 친부모와 양부모가 서로 합의해 ㄹ양을 입양했다.
경찰은 ㄹ양이 다니던 어린이집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아동학대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ㄱ씨 부부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해 ㄹ양의 병원 진료내역과 보험 가입 여부 등도 조사하고 있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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