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요양병원 원장 등 9명 입건
울산 도심의 한 요양병원이 퇴직한 간호사 등을 계속 고용한 것처럼 거짓 신고해 8억여원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받아 챙긴 사실이 경찰에 적발됐다.
울산지방경찰청은 4일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울산 남구 삼산동의 한 요양병원 원장 최아무개(67)와 최씨에게 이름을 빌려준 간호사·간호조무사·영양사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름을 빌려준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7명을 관계 기관에 통보해 자격정지 등 행정 처분하도록 했다.
요양병원장 최씨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퇴직한 간호사·간호조무사와 영양사들을 계속 근무한 것처럼 하거나 주 40시간 미만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한 간호조무사 등을 마치 정식 고용한 것처럼 건강보험공단에 거짓 신고해 요양급여 8억1000만원을 부당하게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최씨는 퇴직한 간호사와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한 간호조무사 등에게 4대 보험에 가입해 줄 테니 계속 근무한 것처럼 해 달라고 부탁해 환자 수 대비 근무인력이 많은 것처럼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함으로써 분기마다 1~2등급 판정을 받아 요양급여를 많이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또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에 대비해 이름을 빌려준 간호사 등에게 다달이 계좌로 급여를 지급했다가 다른 계좌로 다시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올해 초 경찰의 압수수색 등 수사를 받게 되자 요양병원을 자진 폐업했다.
경찰은 “비슷한 방법으로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받아 챙긴 사례가 몇 곳 더 되는 것으로 파악돼 요양병원 등을 대상으로 계속 수사를 펼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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