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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입양 딸 시신 불태운 양부모 영장실질심사

등록 2016-10-04 12:16수정 2016-10-04 13:29

오늘 오후 2시 인천지법
입양한 6살 딸에게 온몸에 테이프를 감아 17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에 태워 훼손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구속 여부가 4일 결정된다.

인천 남동경찰서 “는 학대치사 및 사체손괴 혐의로 3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ㄱ(47)씨, ㄱ씨의 아내 ㄴ(30)씨, 동거인 ㄷ(19·여)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4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린다”고 밝혔다.

ㄱ씨 부부 등은 지난달 28일 오후 11시께 경기도 포천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벌을 준다'며 딸 ㄹ(6)양의 온몸을 투명테이프로 묶고 17시간 방치해 다음 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ㄹ양이 숨지자 30일 오후 11시께 포천의 한 야산에서 시신을 불로 태워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ㄱ씨 등은 시신이 공개되면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것을 우려해 시신을 훼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ㄱ씨 등은 또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를 인터넷으로 검색해 인천 소래포구에서 가을 축제가 열린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일 소래포구로 이동해 "딸을 잃어버렸다"고 거짓 실종신고를 했다.

ㄱ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에도 ㄹ양에게 벽을 보고 손들게 하거나 파리채로 때리고 테이프로 손과 발을 묶어 놓는 등 주기적으로 학대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ㄱ씨 부부는 10년 전부터 동거하다가 3년 전 혼인신고를 했으며 2년전 ㄹ양을 입양했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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