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청·교육청·경찰청 출신
노인복지시설 8곳 등 16곳 대표직
경실련, 취업제한 위반 감사청구
노인복지시설 8곳 등 16곳 대표직
경실련, 취업제한 위반 감사청구
인천시청이나 시경찰청, 교육청 등을 그만둔 퇴직 공무원이 지역의 사회복지시설의 책임자로 대거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인다.
4일 인천시와 인천경실련 쪽 말을 종합하면, 이날 기준 인천 지역 퇴직 공무원들이 사회복지시설 대표를 맡고 있는 곳이 16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곳의 대표는 인접 지자체 공무원 출신이다. 퇴직 공무원이 시설장으로 간 곳들을 보면, 노인복지시설이 8곳으로 가장 많았다. 장애인복지시설이 4곳, 아동복지시설과 사회복지관이 2곳씩, 한부모시설과 자활센터가 각 1곳씩이다.
시설장으로 간 이들 가운데 6명은 퇴직 전 근무처가 인천시였고, 7명은 관내 군·구청, 3명은 시교육청, 시경찰청에서 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퇴직 전 직급은 6급에서 4급까지 다양했는데, 현재는 시설장으로 5급(사무관)에 준하는 대접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설장의 경우 보통 임용기간이 3년인데, 퇴직 공무원 출신 18명 중엔 2011년 이전 퇴직자만 7명이었다. 2000년 이전 퇴직자도 있었다. 장기 연임한 시설장이 적지 않다는 얘기다. 이밖에 2012년~2014년 퇴직자가 7명, 2015년 퇴직자는 4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인천경실련)은 4일 인천시에 재취업 퇴직 공무원들 중 공직자윤리법(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에 저촉되는 이가 있는지에 대해 감사청구를 했다. 구체적으로 △재취업 과정에서의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승인) 절차 준수 여부 △퇴직연금 외에 보수지원(이중급여)의 법적 타당성 여부 △복지외 분야 및 기관 퇴직공무원의 재취업에 따른 전문성 결여 문제 등을 감사하라는 요구다.
인천경실련은 “인천시 감사 청구 과정에서 사회복지시설 시설장에 재취업한 18명 중 일부는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재취업 전 사전심의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국장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복지 전문가들은 20~30년을 근무해야 오를 수 있는 자리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공직자 출신들은 퇴임하고 바로 시설장으로 재취업하는 셈”이라며 “이번 감사로 위법사례는 물론 법적 허점을 이용하여 복지마피아와 관피아를 양산하는 관행이 없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군·구청 사회복지 부서에 근무한 공무원 출신은 3년 이내 관내 사회복지시설 재취업에 제한을 받는 것과 달리, 인천시나 교육청, 경찰청 출신들은 제약을 받지 않고 있다는 게 경실련의 설명이다.
이에 인천시 관계자는 “사회복지시설은 기초단체가 승인 권한을 갖는다. 사회복지시설 시설장의 경우 복지시설 법인에서 시설 운영 문제,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임용하는 것으로 안다”며 “퇴직 공무원이라고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