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도주 우려 있다”
2년 전 입양한 6살 딸을 17시간 동안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주검을 불에 태워 훼손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와 10대 동거인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중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ㄱ(47)씨, ㄱ씨의 아내 ㄴ(30)씨, 동거인 ㄷ(19)양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발부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ㄱ씨 부부가 지난달 28일 밤 11시께 경기도 포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벌을 준다'며 딸 ㄹ(6)양의 온몸을 투명테이프로 묶고 17시간 방치해 다음날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동거인 ㄷ양도 평소 학대에 가담하고 ㄹ양이 숨지자 ㄱ씨 부부와 함께 지난달 30일 밤 11시께 포천의 한 야산에서 주검을 불로 태워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 부부 등은 범행 후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를 인터넷으로 검색해 인천 소래포구에서 가을 축제가 열린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일 소래포구 축제장으로 이동해 “딸이 실종됐다”고 경찰에 거짓 신고를 했다.
경찰은 ㄱ씨 부부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었지만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검찰의 지휘를 받아 일단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양부 ㄱ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딸에게 할 말은 없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짧게 답했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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