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최저임금 6470원보다 1727원 많아
2018년 기본급+수당 1만원 수준 될 듯
2018년 기본급+수당 1만원 수준 될 듯
서울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8197원으로 확정했다.
서울시는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서울시 생활임금 시급을 올해보다 1052원(14.7%) 올렸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내년치 법정 최저임금 6470원보다 1727원 많은 금액이다. 적용 대상 노동자의 월급액(한 달 209시간 노동 기준)은 월 171만3173원으로, 올해 149만3305원보다 22만원가량 인상된다.
생활임금 적용대상도 현재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자 2500명에서 내년부턴 이들 기관의 자회사와 민간위탁 업체 소속 노동자, 뉴딜 일자리 참여자 등을 포함해 1만1500명가량으로 늘리기로 했다.
서울시는 “(적용 대상 노동자의) 교통비와 식비를 제외한 기타수당이 시간당 1455원 정도 된다. 다른 시·도처럼 ‘기본급+제수당’ 기준을 적용하면 2018년이면 생활임금이 실질적으로 1만원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생활임금을 정할 때 고려한 ‘빈곤기준선’을 2018년 57%, 2019년 60%로 올릴 계획이다. 생활임금을 법제화한 영국의 기준선인 60%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것이다.
이날 오전 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서울시 생활임금의 날’ 행사에 참석한 박원순 시장은 “서울의 생활임금제가 민간부문으로 널리 확산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불평등의 그늘이 다소나마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낙연 기자 yan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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