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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영향’ 부천시 업무추진비 80%만 편성

등록 2016-10-05 16:08수정 2016-10-05 16:36

부천시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관련 내년 업무추진비를 행정자치부 편성 기준액의 80%만 편성하기로 했다.

부천시는 5일 “업무추진비 중 관행적으로 집행해온 예산에 대해 투명성을 높여 업무추진비를 20% 정도 줄이겠다”고 밝혔다. 시는 내년도 업무추진비를 행자부 편성 기준액인 13억1천만원의 80%인 10억3천만원으로 편성키로 했다. 업무추진비를 축소 편성해 남는 2억8천만원은 시민을 위해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업무추진비를 저녁 시간과 휴일에 집행하거나 50만원 이상 쓸 경우 반드시 사유와 근거에 대해 미리 결재받도록 하는 ‘사전품의제'를 엄격히 준수한다는 계획이다. 또 감사관실이 시장과 부시장이 쓰는 업무추진비에 대해 분기별로 점검하기로 했다. 부천시 소속 공무원에게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서약서를 받고, 직위별·직무별 청렴행동 수칙을 운영해 청렴실천 의지를 다지는 내용도 이번 방침에 포함됐다.

부천시는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9월 초 ‘시장 핫라인'(080-901-0177)을 설치하고 공직자의 비위나 부조리 행위를 시장에게 직접 신고할 수 있게 했다. 부천시는 “청렴도시 부천의 명성을 이어가고 김영란법 준수로 우리 사회를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그동안의 관행에서 과감히 벗어나고자 여러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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