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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학교에도 ? 성범죄 교사 수백명 여전히 교단에

등록 2016-10-07 10:37수정 2016-10-07 11:06

최근 3년6개월간 성추행·희롱 징계 258명중 111명 교단 복귀
박경미 의원 “학생·학부모 불안 덜게 퇴출 등 처벌 강화해야”
성추행·성희롱을 저질러 징계를 받았던 초·중·고 교사 수백명이 여전히 학교에 남아 학생을 가르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전남도교육청 등 8개 시·도교육청의 국정감사에서 “학부모들이 자녀를 학교에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성 비위 관련 교사들을 퇴출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이 교육부의 교원 성 비위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3년 1월~2016년 6월 사이 교원 258명이 학생 성추행이나 동료 성희롱, 외부 성매매를 했다가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이 가운데 43.0%인 111명은 파면과 해임을 모면하고 강등과 정직보다 낮은 처분을 받아 이후에도 교단에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일부는 학생·동료를 성추행하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등 몹쓸 짓을 저지르고도 교장한테 훈계를 듣는 견책에 그쳤다.

연도별로는 2013년 55명, 2014년 45명, 2015년 98명, 2016년(6월까지) 60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파면·해임 등으로 교단에서 배제되는 비율도 2013년 45%에서 2014년 51%, 2015·2016년 62%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가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등을 개정하면서 성 비위 교원의 징계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교원 1만명당 11.2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 9.3명, 광주 7.8명, 부산 7.5명, 인천 7.2명 등 순이었다.

박 의원은 “3년 반 이전 징계자를 포함하면 성 비위를 저지른 뒤 교단에서 버티고 있는 교원이 수백명에 이를 것”이라며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만큼 학부모들의 불안을 덜기 위해서라도 성 비위 전력이 있는 교원은 퇴출하도록 징계처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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