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도살 사실상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 추진 계기
동물보호단체 8일 ‘성남 모란 개시장 전업 촉구 시위’
식용견 사업 종사자도 같은 날 같은 장소서 집회
동물보호단체 8일 ‘성남 모란 개시장 전업 촉구 시위’
식용견 사업 종사자도 같은 날 같은 장소서 집회
삼복더위에 입추까지 다 지난 가을에, 경기도 성남 모란시장에서 ‘철 지난’ 개고기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8월31일 국회에서 개 도살을 사실상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7일 경기도 성남시 등의 말을 종합하면, 동물보호단체 ’개고기를 반대하는 친구들’은 8일 낮 2시 수도권 개고기 판매업소가 모여 있는 성남 모란시장 공영주차장 어귀에서 ‘모란 개시장 전업 촉구 시위’를 벌인다.
그러나 이들과 의견을 달리하는 ‘동물보호법개정저지투쟁위원회’ 소속 식용견 관련 산업 종사자들도 같은 날 낮 1시 모란시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성남시청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이처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맞불 성격의 집회가 예고돼 모란시장에는 긴장감마저 돌고 있다. 여기에 성남시는 최근 개고기를 도축·판매하는 업소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고 있어 이번 시위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모란시장 내 개고기 유통·판매업소는 현재 22곳. 1960년대 모란시장 형성과 함께 하나둘 들어서 2001년 54곳이 영업했으나,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계기로 소비가 주춤해지면서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다. 이들은 개를 도축해 고기나 중탕으로 판매하고, 점포 앞 철제 우리에 개를 보관하는 날도 있어 동물보호단체의 비난을 받아왔다.
앞서 성남시는 2012년 5개 부서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벌였지만, 도로를 점유한 개우리 철거, 소음방지 이중창 설치 등 주변 환경정비 수준이었다. 동물 학대 행위 역시 현실적으로 현장을 적발하기 어려워 아직 한 건도 적발하지 못했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과 시행령에는 개는 가축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로서도 속수무책이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내년 5월 예정된 모란오일장터 이전을 계기로 지난 7월 부시장 주관 아래 태스크포스를 꾸려 정비사업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모란오일장터가 공영주차장으로 전환되고 6월엔 인근에 국민·영구임대 아파트(659가구)가 입주하면 모란가축시장은 왕복 6차선 도로변에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이다.
시와 상인회 쪽이 점포 이전이나 업종 전환 등을 논의하고 있으나, 협의체 구성에만 의견 접근을 이뤘을 뿐 실질적인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시는 지난달 간판, 천막 등 일부 불법 시설물에 대한 시정 명령을 담은 계고장을 내보냈고, 상인들은 “종사자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도구·열·전기를 사용해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면 안 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지난 8월31일 발의했다. 이는 사실상 개 도살을 금지하는 것이다.
한편, 이런 개고기 논쟁은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 국제경기가 열릴 때마다 재연됐는데, 다가오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더욱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 관계자는 “여건 변화에 맞춰 상인회와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성남/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