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1일부터 관리비 누수와 입주자대표회의 권한 남용 막는 준칙 시행
경기도가 앞으로 공동주택에서 입주자에게 채무부담을 주는 ‘할부공사’를 금지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권한남용과 관리비 누수를 막는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 준칙’을 마련해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경기도의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보면, 경기도 내 공동주택은 예산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에게 채부부담이 발생하는 이른바 ‘할부공사’를 금지했다.
개정된 준칙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권한남용을 막는 다양한 조치들이 도입됐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재심의한 사항이 또다시 규정을 어긴 경우 시·군의 지도 감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권 남용을 금지했다. 임의 지출 논란이 끊이지 않은 운영비의 경우 앞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는 단지별로 운영비 한도를 설정하고 비용의 구체적 항목도 정해야 한다.
또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 1명 이상인 감사를 2명 이상으로 늘려 감사 기능을 확대하고 공동체 활성화 이사를 둘 수 있도록 했다. 특히 500가구 미만 단지에서는 관리규약이 정할 경우 회장과 감사를 주민 직선으로 선출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회가 1개월 이상 구성되지 않으면 관리 주체가 시장·군수에게 선관위원 위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관리비 누수를 막기 위한 준칙 개정도 이뤄졌다.
입주민 등이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에 대해서는 전체 수입의 30% 이내에서 관리규약이 정한 우선 사용 항목으로 당해 연도에 쓰도록 하고 나머지는 결산을 거쳐 다음 연도의 관리비 차감에 사용토록 했다. 아울러 용역 사업자와 계약 시 계약 후 4대 보험과 인건비 등 미지급 사유 발생 시 정산을 의무화해, 용역비 미지급 사태를 막기로 했다. 기존 사업자와의 재계약과 관련해서는 기존 사업자의 사업수행실적에 대해 입주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의신청이 전체 가구의 10% 미만인 경우 재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는 공동주택단지가 관리규약을 경기도 준칙과 다른 내용으로 개정할 경우 입주민 30% 이상의 동의로 도가 감사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개정 준칙을 참조해 다음 달 11일까지 관리규약을 개정한 뒤 3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의무관리대상은 300가구 이상이거나 150가구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으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 난방방식 포함) 공동주택 등이다.
앞서 지난 9월 경기도의 도내 556개 아파트단지의 관리비 일제 점검에서 556개 단지에서 모두 152억2천만원의 관리비가 부정 지출 또는 잘못 징수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