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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이슬람식 외환 거래방식 ‘하왈라’ 이용 500억 원대 환치기

등록 2016-10-11 11:25

네팔 이주노동자 돈, 중국 조직 이용해 불법 송금
‘하왈라’ 이슬람 전통 거래방식이지만 “불법”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이슬람식 거래방식인 ‘하왈라’를 이용해 불법 외환거래(환치기)를 해온 중국인 유학생과 네팔인 이주노동자 등 10명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하왈라는 은행을 통하지 않고 일정 수수료를 지급한 뒤 전 세계에서 입출금하는 이슬람 전통 송금시스템인데, 경찰과 금융당국은 ‘환치기(무등록 외국환 업무)’의 하나로 보고 있다.

경찰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중국인 유학생 ㄱ아무개(30)씨와 네팔인 이주노동자 ㄴ아무개(36)씨를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다른 네팔인 이주노동자 ㄷ아무개(29)씨 등 8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ㄱ씨와 ㄴ씨는 2011년부터 최근까지 전국 각지의 네팔인 이주노동자들한테서 송금을 의뢰받은 돈으로 281억원 상당의 국산 화장품 등을 사들였다. 이어 중국 메신저를 통해 보따리상을 모집한 뒤, 중국으로 밀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 현지 중개인은 화장품을 팔아 얻은 이익을 네팔 조직에 건네는 방식으로 ㄱ씨 등이 송금을 의뢰받은 돈을 네팔 현지로 보냈다.

또 ㄷ씨 등은 네팔인 이주노동자들한테서 같은 의뢰를 받아 56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239억원 상당을 입금받은 뒤 네팔 현지 환치기 조직에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네팔 조직은 송금 의뢰받은 돈을 각 의뢰자의 가족들에게 전달한 뒤, 한국으로 들어와 ㄷ씨에게 돈이나 물건을 받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환치기를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하왈라’는 접근성이 좋고 거래속도도 빨라 네팔 이주민 사회에서는 실질적인 금융기관의 역할을 한다. 또 금융당국이나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기도 쉬워 범죄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하왈라를 이용한 네팔인은 최소 2천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중국 현지 중개인과 네팔 조직 사이에 어떻게 돈이 오고 갔는지 등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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