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남 목포시 원예농협은 지난해 목포축협 조합장의 딸을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채용했다. 그러자 목포축협은 올해 원예농협 조합장의 아들을 고시전형으로 뽑았다.
#2 전북 김제시의 금만농협은 지난해 같은 시에 있는 공덕농협 조합장의 딸을 고시전형으로 임용했다. 이어 공덕농협은 올해 금만농협 조합장의 아들을 서류와 면접을 거쳐 정규직으로 뽑았다.
#3 경북 경산시에선 진량농협과 자인농협이 지난 2012년 상대 조합장의 아들을 나란히 직원으로 채용했다.
상당수 농협과 수협의 지역조합들이 이웃 조합간에 임직원 자녀를 교차 채용하는 등 ‘품앗이 고용세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국민의당)이 11일 농·수협에서 받아 공개한 ‘지역조합 임직원 자녀 채용 현황’ 분석 결과를 보면, 농협에선 2012~2016년 4년9개월 동안 지역조합의 조합장·상임이사 자녀 216명을 부모가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조합이나 이웃 조합에서 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품앗이 고용세습’ 규모는 정확히 추산되진 않으나, 위 사례들에서 알 수 있듯 그 규모가 적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 고용세습 가운데 36.5%(79명)은 필기시험 없이 서류와 면접만 보는 ‘전형채용’으로 뽑힌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의 12.0%인 26명은 부모가 현직으로 일하고 있는 시기에 채용됐다. 올해는 전남 서영광농협이 현직 조합장의 아들, 경남 의령농협이 상임이사의 아들을 각각 전형채용과 고시전형으로 뽑았다. 경남 함양산청축협, 강원 내면농협, 경북 경산축협 등지의 전직 조합장 자녀들도 전형채용으로 일자리를 얻었다. 수협에선 10년 동안 지역조합의 조합장·상무·이사·감사의 자녀 70명을 부모가 일하는 조합에서 선발했다.
황 의원은 “농·수협의 고용세습 문제가 조합들간 자녀 취업을 ‘품앗이’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 만큼 대물림 통로인 전형채용을 하지 못하게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관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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