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수원 광교 새 도시로 도청 이전을 추진 중인 가운데, 용인시가 경찰대 터를 로 신청사 새 부지로 경기도에 건의했다. 이전비가 들지 않고, 수원시가 광역시로 승격할 경우 예상되는 도청사 재이전 비용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11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경찰대 터가 경기도청사 이전시 예산이나 교통 등의 여러 측면에서 최적지”라며 경기도에 신청사 유치 방안을 공식 제안했다.
경기도가 계획한 신청사 건립비는 3300억원이지만 용인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기부 받은 경찰대 터 8만㎡를 경기도에 무상 제공하고 건물 리모델링비 200억원을 지원하면, 경기도는 한 푼도 안들이고 이전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정 시장은 “머지않아 인구 150만명이 예상되는 수원시가 광역시로 승격되면 도청을 옮긴 다른 지방 대도시처럼 다시 도청을 옮겨야 하는데 이에 따른 예산 낭비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부지 면적이 광교 청사의 4배 이상이란 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가 정차하고 제2경부고속도로가 인접한 용인 구성역의 접근성도 강점으로 내세웠다.
남경필 경기지사 취임 뒤 광교 새 도시로의 이전이 결정된 경기도 신청사는 내년 6월 공사에 들어가 2020년 완공될 예정이다. 이는 경기도와 수원·용인시가 지난해 9월 합의한 내용이기도 하다. 따라서 용인시의 제안으로 신청사 부지 논란이 재연될 경우, 광교 새 도시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정 시장은 “도청 이전은 1300만 경기도민들을 중심에 놓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전 건의에 대해 경기도가 따로 입장을 내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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