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울산지청…체불 금액 보다 죄질로 구속한 첫 사례
갖가지 비열한 방법으로 아르바이트(알바) 노동자들의 임금을 떼먹고 달아났던 사업주가 고용노동지청에 붙잡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12일 노동자 12명의 임금 1200만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울산 남구의 한 음식점 주인 서아무개(44)씨를 구속했다. 서씨는 2007년부터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시간제로 일하는 학생과 청년, 여성 등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도 조사를 위한 고용노동지청의 출석요구에 54차례나 응하지 않고 신분을 속이며 달아났다가 지난 8일 체포됐다.
특히 서씨는 퇴직사유가 자기에게 있으면서도 일찍 그만뒀다는 이유로 노동자의 임금을 주지 않거나 돈을 훔쳐갔다고 누명까지 씌워가며 일삼아 임금을 체불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지난해 군 입대 전 용돈 마련을 위해 서씨의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 일을 했던 이아무개(22·대학생)씨는 갑자기 서씨에게 절도 누명을 써 첫 월급도 받지 못한 채 일을 그만두고 입대한 뒤에야 누명을 벗는 피해를 보기도 했다. 서씨는 또 일하던 노동자가 몸이 아파 출근하지 못하면 영업피해가 발생했다며 일당보다 몇 배나 되는 금액으로 공제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담당 근로감독관은 “통상 억대의 임금 체불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를 구속 수사했는데, 1000여만원을 체불한 사업주가 구속된 것은 전국 처음이다. 체불액보다는 체불에 대한 죄질로 구속 여부를 판단한 사례”라고 밝혔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