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합의안 부결 뒤 한 달 반 만에…기본급과 성과급 등 추가
14일 잠정합의안 확정 위한 노조 조합원 찬반투표 예정
14일 잠정합의안 확정 위한 노조 조합원 찬반투표 예정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교섭에서 지난 8월27일 1차 잠정합의안 부결 뒤 46일 만에 다시 2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현대차 노사는 12일 울산공장 아반떼룸에서 28차 본교섭을 열고 △기본급 7만2000원 인상 △성과급 350% + 397만원(전통시장 상품권 50만원과 주식 10주 포함) 등에 잠정합의했다. 이번 합의안은 지난 8월24일 1차 잠정합의안과 비교해, 개인연금 1만원의 기본급 전환을 포함해 기본급이 1만4000원 더 오르고, 전통시장 상품권이 30만원 더 지급되는 것이다.
노사는 애초 지난 8월24일 21차 본교섭에서 △임금 5만8000원 인상 △성과급 350% + 330만원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과 주식 10주 지급 등에 잠정합의했으나 사흘 뒤 노조의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78.05%의 반대로 잠정합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최종 합의에는 실패했다. 노조는 “회사 쪽이 밀어붙이던 임금피크제 확대 철회 등의 성과도 있지만 임금 부분 등 몇 가지 조합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점도 있다”고 자체 평가하고 회사 쪽과 재교섭에 나섰다. 재교섭 과정에서 노조는 지난달 26일 하루 전면파업까지 벌이며 회사 쪽을 압박했고, 이에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하고 나서 일촉즉발의 긴장이 감돌기도 했으나 가까스로 새로이 잠정합의를 이뤄냈다.
노조는 14일 오후 2~6시 2차 잠정합의안을 최종 확정 짓기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벌이기로 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잠정합의에선 임금 부분 외에도 해고자 복직과 손해배상 가압류 철회 문제 등에도 일부 성과가 있다”며 투표 결과를 조심스레 낙관했다. 회사 쪽도 “최근 국내 산업계에 경영 악재가 잇따르고, 지진·태풍 등 지역사회의 자연재해까지 겹치는 등 어려운 상황에서 노사가 더는 대립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결단이 2차 잠정합의를 끌어냈고 노조 찬반투표 결과에도 반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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