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11월 급여에서 1만~3만원 강제 할당”
도교육청 “모금 사례와 방법 안내했을 뿐”해명
도교육청 “모금 사례와 방법 안내했을 뿐”해명
전남도교육청이 국군장병 위문금을 직급별로 할당해 월급에서 일괄 공제하려다 반발을 사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는 13일 “전남도교육청이 연말을 앞두고 국군장병 위문금을 직급별로 1만~3만원씩 급여에서 일괄적으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징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2013년부터 4년째 직급별 기준액을 정해 원천 징수를 하고 있다”며 “참여 인원과 모금 금액을 보고하라는 모금행위는 무늬만 자율일 뿐 실제로는 강제 징수”라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이 지난 11일 학교와 기관 1000여 곳에 보낸 공문을 보면, 직급별 기준액은 국장·교장 3만원, 담당관·과장·교감 2만원, 장학사·교사·6급 이상 1만5000원, 7급 이하 1만원 등으로 제시됐다. 이 안에는 또 직급별 모금액을 오는 11월 교직원 급여에서 일괄 공제해, 월급날인 11월17일까지 송금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임의환 도교육청 총무과장은 “학교와 기관이 자율적으로 모금하는 것이 원칙이다. 참여를 독려하려고 본청의 사례와 모금 방법 등을 안내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의 모금액은 2013년 1억5762만원, 2014년 1억5165만원, 2015년 1억4632만원 등 3년 동안 4억5559만원이었다.
반면 광주시교육청은 국군장병 위문금의 모금액과 모금 방법을 교직원의 자율에 맡기고, 모금과 관련해 말썽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는 단서를 달았다.
이를 두고 전교조는 “국가의 위상이 높아진 상황에서도 세금이 아닌 모금으로 장병을 위문해야 하는지 되묻고 싶다. 각종 명목의 모금이 학교와 학생을 불편하게 만드는 만큼 중단하는 게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장관호 전교조 전남지부 정책실장은 “도교육청이 국민 정서와 학교 반응을 고려하지 않고 수년째 반강제로 준조세를 거두고 있다. 모금할 때 직급별 기준액을 제시하고, 급여에서 일괄 공제까지 하는 사례는 다른 시도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전남만의 퇴행 사례”라고 꼬집었다.
앞서 전교조는 한해 50억~60억원에 이르는 국군장병 위문금 중 상당액이 국군 장병이 아닌 주한미군이나 대통령경호실을 지원하는데 쓰였다며 폐지 의견을 내기도 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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