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목포지원 “인륜 파괴한 중대 범죄…중형 불가피 ”
지난 5월 전남 신안 섬마을 주민·학부모 성폭행 사건의 피고인들이 죄값을 톡톡히 치르게 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재판장 엄상섭)는 13일 신안 섬 마을의 초등학교 교사에게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강간 등 치상)로 구속기소된 김아무개(38)씨, 이아무개(34)씨, 박아무개(49)씨 등 3명에게 징역 18년, 13년,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부형인) 이들이 자녀를 가르치는 교사를 존경하기는커녕 인륜을 파괴하는 차마 형언하기 어려운 몹쓸 짓을 저지른 만큼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21일 저녁 신안의 한 섬마을 식당에서 혼자 식사를 하던 교사에게 술을 먹여 만취하게 만들고, 학교 관사로 데려가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이들에게 징역 25년, 22년, 17년을 구형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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