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여종업원이 돈 뜯으려 엄씨 무고”
조사 과정에서 성매매 정황 나와 입건
조사 과정에서 성매매 정황 나와 입건
마사지업소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영화배우 엄태웅(42)씨가 성폭행 혐의를 벗은 대신 성매매 혐의로 입건됐다. 엄씨를 고소한 30대 여성은 해당 마사지업소 업주와 짜고 엄씨에게서 돈을 뜯기 위해 고소를 했다는 게 경찰의 결론이다. 이 여성은 무고 혐의로 입건됐다.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14일 엄씨에게 성폭행당했다며 고소한 여성(35)이 해당 마사지업소 업주와 짜고 돈을 뜯기 위해 엄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 및 공갈미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범행을 도운 업주(35)는 이달 11일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여성은 지난 7월 초 사기 혐의로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피해자들과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업주와 공모한 뒤 엄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나를 성폭행했으면 보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엄씨에게 돈을 달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여성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경기도와 충북에 있는 유흥주점 등 모두 7곳에서 3300만여원의 선불금을 받아 가로챈 뒤 잠적해, 사기죄를 인정받아 7월12일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이 여성은 사흘 뒤 수감된 상태에서 “우리 업소는 성매매하는 마사지업소가 아닌데, 올해 1월 남자 연예인이 혼자 찾아와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고, 검찰은 8월22일 사건을 분당경찰서로 이첩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엄태웅씨가 성매매 대가로 추정되는 액수의 돈을 현금으로 내고 마사지숍을 이용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해당 업소가 성매매하는 업소인 점을 고려해 엄씨가 올해 1월 성남시 분당구 한 오피스텔 마사지업소에서 돈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를 적용해 엄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당시 엄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업주에게 전화를 걸어 예약한 뒤 혼자 찾아가 현금으로 계산하고 성매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엄씨는 “마사지업소에 간 것은 맞지만, 성매매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왔다.
엄씨는 1997년 영화 <기막힌 사내들>로 데뷔한 뒤, <실미도>, <시라노-연애조작단>, <건축학개론> 등에 출연했다. 성남/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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