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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승훈 청주시장에 징역 1년6월 추징금 7500만원 구형

등록 2016-10-17 18:21

지방선거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불구속기소
이 시장 쪽 “적법하게 선거비용 처리” 주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승훈(61·사진) 청주시장에게 징역 1년6월, 추징금 7500만원이 구형됐다.

청주지검은 17일 청주지법 형사20부(재판장 김갑석) 심리로 열린 이 시장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 시장이 선거비용을 축소 신고하고 나중에 정산했다. 선거 용역비 등 채무를 면제받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면제 금액이 고액이고 법정에서 반성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 쪽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거비용 신고를 했다. 청주 시민과 청주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6·4지방선거 때 선거 용역을 수주한 ㅂ씨한테서 선거 용역비 7500만원을 면제받는 방법으로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하고, 회계책임자 ㄹ씨와 공모해 실제 총선거 용역비가 3억1000만원이었지만 1억8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기소 됐다.

이 시장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1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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