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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포읍 난개발 ‘끝판’에 개발규제 나선 경기도 광주시

등록 2016-10-18 16:34수정 2016-10-18 21:34

성장관리방안 통해 건축허가 등 조건 강화
14일 주민설명회…‘뒷북 대책’ 지적도
경기 광주시가 무분별한 빌라 주택 건축으로 교통난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겪고 있는 오포읍 일대(<한겨레> 9월20일치 14면)의 개발을 결국 규제키로 했다. 그러나 이미 ‘치유 불능’ 상태인 탓에 시가 부랴부랴 내놓은 대책마저 ‘뒷북 행정’이란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18일 광주시의 말을 종합하면, 시는 오포읍 12.824㎢를 대상으로 한 ‘성장관리 방안’을 세우기로 했다. 성장관리 방안은 허가제도의 한계를 보완해 개발압력이 높은 비도시 지역의 난개발을 막으려는 목적에서 추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근거해 도로 등 기반시설은 물론 건축물의 배치형태, 환경관리계획, 경관계획 등을 규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당 지역에서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폭 6∼10m(주도로 폭 8∼10m, 부도로 폭 6∼8m) 도로를 확보해야 한다. 예전에는 폭 4m의 도로만 있으면 가능했다. 또 25개 구역을 주거형, 근린형, 산업형 등 세 가지 용도로 구분해 각각 허용, 권장, 불허 용도를 제시할 방침이다. 주거형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의료시설(격리병원), 공장, 창고,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동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시설을 건축할 수 없다.

또한 환경관리계획에 따라 건축물 전면공지(폭 2m 이상) 도로변, 산지와 660㎡ 이상의 대지 개발(대지 면적의 5%), 일반창고·공장 개발(대지 면적의 10%)을 할 때 조경을 해야 한다. 자연녹지지역·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에선 건축물 높이가 4층 이하로 제한되고, 폭 6m 이상·길이 30m 이상 도로를 개설할 땐 가로등을 설치해야 한다.

시는 지난달 9일부터 성장관리 방안 결정 고시일까지 이 지역의 건축물 설치나 토지 형질변경을 제한했고 지난 14일 주민설명회를 마쳤다. 적용 지역은 신현·능평·문형·고산·추자·양벌·매산리 등 25개 구역이다.

성남시 분당구와 맞붙은 오포지역엔 광주시 전체에서 허가된 빌라주택(대부분 다세대주택)의 43%에 이르는 1만256가구가 2011~2015년까지 5년 동안 들어섰다. 이 때문에 오포읍 인구는 2010년 말 5만8376명에서 지난 8월 현재 9만941명으로 늘어 교통난과 함께 학교 등 각종 기반시설 부족으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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