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에서 조례안 부결
여야 의견차 탓…더민주 의원·시민 밤샘농성 무위로
여야 의견차 탓…더민주 의원·시민 밤샘농성 무위로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해 창설된 경기도 ‘성남시민순찰대’가 결국 폐지됐다. 시민과 시의원들이 이례적으로 관련 조례 부활을 촉구하며 성남시의회 청사 앞에서 밤샘 천막 농성(<한겨레> 10월14일치 13면)까지 벌였으나,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견해차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는 18일 시의회 더민주 소속 시의원 14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부결했다. 조례 심의에 앞서 상임위 여야 위원 간 비공개 토론을 벌인 뒤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 이덕수 위원장은 “장기간 토론에도 상임위원 간 의견이 갈려 협의가 더 필요하고, 상위법령 검토가 필요해 부결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시적 시민순찰대를 상시 운영으로 바꾸는 내용의 개정안이 지난 5월부터 3차례 시의회에 상정됐으나 새누리당의 반대로 모두 부결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28일 성남시 수정·중원·분당구 등 3개 구에 한곳씩 설치된 시민순찰대(근무자 54명)는 9월30일부로 운영이 중단됐고, 끝내 부활하지 못했다.
더민주 시의원들과 시민들은 “시민순찰대는 일자리 정책일 뿐만 아니라, 2014년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시민 안전을 지킬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동안 택배 보관, 공구 대여, 여성 안심 귀가, 어린이 등하교 지원, 저소득 가정 집수리 등 이른바 ‘성남형 홍반장’ 역할을 해왔다”며 지난 11일부터 시민순찰대 부활을 촉구하는 밤샘 천막 농성을 벌여왔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